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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관련공시


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New
작성자 : 관리자 2016-01-27 HIT 10581
   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- 101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제3항 및 제4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1231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.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

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.

 

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1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